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 구성원 중 두 사람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인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자 또는 부모자식 간의 동시 신청 조건, 우선 수급자 결정 방식, 중복 신청 시의 처리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1인 또는 세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2025년 5월 29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총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신청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을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때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수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 2명이 신청한 경우의 처리 과정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처리된다.
수급자 결정 과정
- 두 사람이 동일 세대(가구)로 판정될 경우: 1명만 수급 가능
- 국세청이 가구원 중 나이, 부양관계, 소득 등 유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우선 수급자를 결정
- 나머지 한 명은 자동으로 탈락 처리되고, 별도의 안내 문자 전송
이러한 이유로, 근로장려금은 세대별로 한 명만 지급되므로 동시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대 분리 여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각자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모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 분리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 (동일 주소지 불가)
- 부양 관계가 없어야 함 (자녀가 부모를 부양 중인 경우 세대 통합 판단)
- 각자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에 부합해야 함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적인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끊어진 경우 두 사람 모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후 수급자 판정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지급 여부는 국세청이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을 전산으로 조회하여 판단하게 된다. 만약 신청자 간에 중복이 발생하면 한 명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중복 세대”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된다. 이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되었으나 제외됨’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타나게 된다.
주소 분리와 세대 분리의 관계
주소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세대도 무조건 분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실제 생계 단위와 부양관계 유무를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30세 자녀가 부모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소만 분리한 경우,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여전히 ‘같은 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주소 분리는 필수 조건이지만, 생계 독립성까지 확보해야 완전한 세대 분리로 인정된다.
실천해야 할 점
신청 전에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세대 분리를 원한다면 주소지 변경과 생계 독립 조건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중복 신청 시에는 국세청의 수급 판정 결과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만 가능하며, 가족 간 중복 신청 시 세대 분리 및 독립성 인정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