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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smartA를 통한 일용직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더존 smartA를 통한 일용직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일용직 신고는 더존 smartA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본 가이드는 2021년 7월 이후 변경된 제출 기한과 함께 일용직 신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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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기한 및 중요 사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2021년 7월부터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분기별로 제출하던 것이 이제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의 빈도를 높여 정확한 세금 부과 및 관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1월에 지급된 급여는 2월 말일까지, 2월 급여는 3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가 12월에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이 급여는 12월 귀속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장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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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절차

급여 입력

일용직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사무실에 따라 ‘일용직 급여자료입력’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 2022년 1월 지급분 신고를 위해서는 구분에서 [1월]을 선택하고, 해당 일용직 사원의 근무일수와 급여액을 기재한다.
  •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에서 1월 급여가 98만원이라면, 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입력한 자료는 지급명세서(제출집계표)로 변환된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포함한다.

  1. 분기/월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신고 시 해당 월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 내용 합계: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지급 총액이 합산되어 나타난다.

이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검토한 후,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출력한다.

전자 신고 및 파일 제작

신고서가 준비되면,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는 것이다.

  •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일용직 전자 신고 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 파일명은 ‘I0000000.227’ 형식으로 작성되며, 여기서 ‘0000000’은 제출자의 사업자번호를 의미한다.

주의해야 할 점

일용직 신고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입력한 정보는 반드시 두 번 이상 확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 신고를 통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이 정확해야 하며, 사업자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일용직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세무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