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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말소 신청을 통한 근저당권 해지의 모든 과정



셀프 등기말소 신청을 통한 근저당권 해지의 모든 과정

주택을 구매하고 보금자리론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지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은행 방문 및 인터넷 등기소 신청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다. 셀프 등기말소 신청을 통해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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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준비 사항

상환 확인서류 요청 절차

대출 상환을 완료한 후, 주택금융공사 u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상환 확인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이 서류에는 직인 날인 요청서, 채무 완납 확인서, 등기 필증이 포함된다. 만약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서류를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 일반 대출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전에 지점에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은 {asof_date} 기준으로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단계는 매우 간단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이텍스(etax.seoul.go.kr)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지역은 위텍스(wetax.go.kr)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으로 총 7,200원이 된다. 이 과정에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후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 이 절차는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소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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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의 말소 등기 신청

말소 등기 신청 과정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e-form 신청’을 클릭하여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진행한다. 이후, 전체 유형 검색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선택하고, 관할 등기소를 검색하여 주소를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고유번호나 주소를 입력하여 선택한 후, 체크하여 저장하면 된다.

등기 원인 연월일에는 대출 상환일을 입력하고, 말소해야 할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를 입력한다. 이 단계에서 등기의무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설정하고, 등기권리자는 본인으로 설정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한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야 한다.

서류 준비 및 제출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서류로는 등기필증, 등록면허세 영수 필 확인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 총 4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들은 필히 준비하여 저장한 후, 출력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해지증서의 양식은 등기 신청 메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부동산의 표시’ 항목은 위임장 PDF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고, 나머지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은행 방문 및 관할 등기소 제출

은행 방문 및 직인 날인 절차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해 직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제출할 서류에는 말소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이 포함된다. 은행에서 직인 날인을 받는 과정은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관할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가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말소 등기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 필증,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 필 확인서 등이다. 이 서류들을 정리하여 순서대로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셀프 등기말소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진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근저당권 해지를 통해 더 이상 대출의 부담 없이 주택 소유를 완전하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