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총 5,013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조건이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 보조금 금액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개요
사업 기간과 보급 대수
2025년 인천시의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공고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급이 진행된다. 총 보급대수는 5,013대에 이르며, 이 중 승용차는 3,413대, 화물차는 472대, 승합차는 32대이다. 이러한 배분은 전기차의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공공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에 연속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은 인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F-4 또는 F-5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또한 인천에 소재해야 한다. 특히 동일 차종에 대해서는 1대만 지원되며, 추가 구매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우선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목록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구매신청서와 구매계약서, 동의서가 필요하고,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우선 지원 대상 및 추가 지원 내용
인천시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택배, 소상공인, 농업인에게는 10%에서 30%까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최대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초소형 차량에 대해서도 지역거점 지원이 이루어져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예시
차종별 보조금 내역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각 제조사별로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현대의 아이오닉6 AWD 20인치 모델은 국고 보조금이 571만원, 인천시 보조금이 212만원으로 총 783만원이 지원된다.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상이하게 책정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조사 | 차종 | 국고 보조금 | 인천시 보조금 | 총합 |
|---|---|---|---|---|
| 현대 | 아이오닉6 AWD 20인치 | 571만원 | 212만원 | 783만원 |
| 현대 | 더뉴아이오닉5 롱레인지 | 610만원 | 227만원 | 837만원 |
| 기아 | EV6 롱레인지 2WD | 610만원 | 230만원 | 840만원 |
| 테슬라 | Model 3 Long Range | 202만원 | 80만원 | 282만원 |
| 쎄보모빌리티 | CEVO-C SE | 200만원 | 80만원 | 280만원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요약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조사가 시스템에 신청을 진행하며, 인천시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차량 출고 및 등록 후에는 출고 10일 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인천시 보조금 단가 요약
지원 금액 및 유형별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689만원, 소형 승용차는 최대 633만원, 초소형 승용차는 280만원이 지원된다. 화물차는 최대 1,782만원이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1억 918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보조금 단가는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구분 | 국비 | 시비 | 총 보조금 |
|---|---|---|---|
| 중대형 승용차 | 최대 580만 | 최대 109만 | 최대 689만 |
| 소형 승용차 | 최대 530만 | 최대 103만 | 최대 633만 |
| 초소형 승용차 | 200만(정액) | 80만(정액) | 280만(정액) |
| 소형 화물차 | 최대 1,200만 | 최대 582만 | 최대 1,782만 |
| 중형 승합차 | 5,000만 | 715만 | 5,715만 |
| 어린이통학차량 | 최대 9,554만 | 최대 1,364만 | 최대 1억 918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문의는 인천시 전기차팀에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120 콜센터이다. 또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할 경우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