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는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급여 보고 기간, 제출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급여 보고 대상 기간
진료 월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의 진료 월은 2025년 3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3월과 9월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한
비급여 자료의 제출 기한은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1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보고자료와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급여 보고 미제출에 따른 제재
과태료 부과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기한 내에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휴업기관의 보고 의무
휴업기관일 경우에도 3월 진료 내역이 있다면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해당 월에 진료 내역이 없다면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급여 코드 및 제출 시 유의사항
비급여 코드의 차이
비급여 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비용이 다른 경우, 가격 공개 자료 제출 시 ‘특이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나요법의 경우 단순추나(10분)와(3만원) 단순추나(15분)(4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추나 제출 주의사항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가 포함되며, 이 중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에 실시한 경우에만 단일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 준비 방법
비급여 명칭 및 코드 입력
비급여 보고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기초자료실에서 비급여 명칭을 선택하고 비급여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급여 코드 입력 후 체크 버튼을 눌러 정확성을 확인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자료 생성 및 제출
비급여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된 자료는 비급여 보고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생성을 완료하면 해당 파일이 지정된 폴더에 생성됩니다.
가격공개 자료 제출 방법
보고자료를 제출한 후, 가격공개 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수정이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은 엑셀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입력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보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비급여 보고는 2025년 3월의 진료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 기한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미보고 기관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미보고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코드가 동일한데 가격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격이 다른 경우, 비급여 보고 시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휴업 중인 기관도 보고해야 하나요?
휴업 중인 기관은 3월 진료 내역이 있다면 보고해야 하며, 진료 내역이 없다면 미실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급여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비급여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하여 비급여 보고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