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을 준비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개념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과 이 두 보증금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개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체결 시 맡기는 돈으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자산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면, 임대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부채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비교
| 항목 | 임차보증금 (세입자) | 임대보증금 (집주인) |
|---|---|---|
| 돈의 주체 | 내가 집주인에게 준 돈 | 내가 세입자에게 받은 돈 |
| 나의 입장 | 나중에 돌려받을 돈 |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 |
| LH 서류 기재 항목 | 나의 자산으로 기재 | 나의 부채로 기재 |
작성 꿀팁 및 주의사항
임차보증금 작성 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총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금 2천만 원과 전세자금대출 1억 원을 합쳐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면, 임차보증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 작성 시: 세입자로부터 받은 총 보증금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빚으로 인식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차보증금은 세입자의 자산으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입니다. 반면, 임대보증금은 집주인의 부채로, 세입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LH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왜 중요한가요?
LH 주택 청약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확한 기재는 신청자의 자격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기재는 청약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